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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화 전략사업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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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서정암의 시사줌人> 강원평화지역발전본부 박용식 본부장 인터뷰
"제주 다음 두번째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상수원 보호구역, 폐광 지역 등 거주 도민 생활에 크게 도움될 것"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19.4%, 관광객수 2.8배, 예산규모 3.2배 늘어"

■ 방송 : 강원CBS<서정암의 시사줌人>(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서정암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장해린
■ 대담 : 강원평화지역발전본부 박용식 본부장
 
◇서정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됩니다. 지난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게 됐는데요. 내년 6월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그동안 있었던 규제가 폭넓게 완화되어 지역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서정암의 시사줌인 心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평화지역발전본부 박용식 본부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식> 네, 안녕하십니까? 박용식입니다. 
 
◇서정암> 우선 축하드립니다.
 
◆박용식> 네, 감사합니다. 
 
◇서정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게 얼마만의 성과죠?
 
◆박용식> 강원도하면 (이름의 시작이) 조선 태조 4년인 1395년에 강릉(江陵)과 원주(原州)의 앞 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이 법이 공포 시행하면, 내년이니까 628년 만에 바뀌는 것이고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지난 18대와 19대 대선과 금년 2022년 20대 대선에서 각 당 대통령 후보가 모두 공약을 한 것이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게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국회 입법 과정을 보면, 2018년도에 민주당의 심기준 의원이 이 법안을 냈었는데요.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21대 현재 국회에 들어와서 이양수, 허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면서 시작된 것이고요. 2012년 대선공약으로 말씀드렸는데, 올해 2월 9일 10년 만에 국회 입법 공청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양수, 허영의원이 이 현안을 가지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소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서요. 지난 29일이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서정암> 네, 거의 10년 넘게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본회를 통과한 건데, 저희가 지난 3월에도 한번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때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으니까요, 그때 말씀해주신 청사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박용식> 네, 우선 그때는 제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여야 대선 과정에서 '경제특별자치도', '녹색평화경제특별자치도' 등 여러 가지로 당의 대표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어차피 강원도가 발전하기 위한 산업을 육성하고자하는, 거기에 걸려있는 규제를 풂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내용은 같은데요. 포인트를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평화에 둘 것인지, 경제만을 할 것인지에 대한 표면적 얘기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명 앞에 '평화', '경제' 같은 말은 법적으로 못 넣게 돼 있습니다. 그냥 '강원도' 이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강원도'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가 628년 만에 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국회 통과됐는데 공포하게 되면, 강원도가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지금 세종시가 있고, 제주도가 있죠? 이렇게 되면,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재정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한다든지, 각종 시책사업 시행 시에 강원도에 우선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2012년부터 '특별자치도'는 강원도만의 노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가가 자치권 보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 행정조치를 해야 하고, 또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마련해야 하고요. 특히 이번에 의미가 있었던 것은 '낙후된 강원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노력'을 저희가 국가의 책무로 정말 어렵게 넣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산림, 군사 등 중첩된 규제를 풀어야 지역개발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을 국가의 책무로 넣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균형발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에 따라 균특위, 지금 전체 균특회계 규모가 10조 정도 되는데요. 세종시와 제주도는 자율규정이 있어요. 근데 강원도가 이번에 자율규정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자율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율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매년 받음으로써 받은 사업에 대해서 자율권을 갖는다는 의미죠. 중요한 업무고요.
 
또 하나는,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중앙부처의 권한만 이양받는 게 아니고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 보내줘야 합니다. 이번에 시장·군수가 도지사하고 협의하고, 도지사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도지사의 사무 중에서 대폭으로 시장군수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 허가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만 시장·군수가 했습니다. 규모가 크면 도지사의 권한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군으로 다 내려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제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걸리는 것은 안 되겠죠. 이렇게 여러개 (지자체가) 걸리는 경우도 도지사가 해야겠죠. 그 경우가 아니면 대폭적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편의가 되겠죠. 시·군에서 끝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서정암의 시사줌인>에 출연한 강원평화지역발전본부 박용식 본부장. 강민주 PD.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서정암의 시사줌인>에 출연한 강원평화지역발전본부 박용식 본부장. 강민주 PD.
◇서정암> 그렇군요.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되면 도민들의 삶은 어떻게 좋아질까요? 어떤 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요?
 
◆박용식>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우선은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전문 용어로 '지위 특례'를 얻는다는 말이 있고, '권한 특례'를 부여받게 됩니다. 
 
◇서정암>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요?
 
◆박용식> 네, '지위특례'는 아까 '특별자치도'라는 명칭도 지위특례에 들어가죠. 그 이외에 뭐가 있냐면, 자치 조직권.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조직 정원을 정할 수 있고요. 자주재원은, 균특회계로 발전기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음으로써 제정에 많은 보탬이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행정 지위 특례 중에서 '행정 체제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청과 국토관리청, 산림청 같은 특별행정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도지사의 사무를 시·군에 이양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많이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대폭으로 받아서 실질적으로 강원도민께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권한 특례'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강원도 18개의 시·군에 중점특화전략산업을 발굴해서 그 전략산업의 특구로 지정한 다음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나눠보면 강원도는 접경지역이 있고, 그다음 폐광지역이 있고, 춘천권·원주권·강릉권·강원북부권·강원남부권 이란 것들은 구분해서 전략산업화를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도민들께서 지금까지는 행정용어니까 귀에 잘 안 들어오실 텐데요. 새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선은 대관령 산업관광입니다. 대관령 산업관광은 대관령에다가 스위스처럼 산악열차가 다니고 호텔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권한을 넘겨받으면 대관령이 스위스처럼 되는 겁니다. 산악열차가 들어오고, 호텔이 만들어지고, 곤돌라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효과가 1천7백억 원에서 4천8백억 원까지 갑니다. 대관령 산업관광 2단계 사업이 뭐가 있냐면, 평창 진부역에서 대관령 선자령까지 가는 트램을 놓고요. 강릉 경포대에서 성산면을 거쳐서 대관령 선자령까지 가는 케이블카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백두대간 관련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 보존법 등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허가를 안 해줘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요.
 
횡성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30년 넘은 지역 현안 사업입니다. 원주 시민이 먹는 물 때문에 횡성읍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것이 여의도 면적의 20배, 아무도 (어찌)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이제 (특별자치도에 따른) 제도를 만들어서 횡성읍 일대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여기다 첨단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규제 완화지만, 실제는 중앙부처의 권한을 특별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또 동해안 양양에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오색케이블카는 행정심판을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때문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오색케이블카 특구'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케이블카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영향 평가에 관한 특례를 부여받는 겁니다.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봤더니, 1년에 1천5백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권한을 이양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있죠? 접경지역의 군사 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이것을 도지사가 위임받으면, 이쪽에 안보 관광지를 육성한다든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폐광지역도 그쪽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를 풂으로써, 실제로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정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강원도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가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박용식> 우선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는 도 밑에 시·군이 없습니다. 자치권, 법인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강원도는 18개 시군에 자치권이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똑같습니다. 시장군수 선거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외국은 있습니다. 일본의 홋카이도는 밑에 시·군이 있는 것이고요.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여기도 우리처럼 시·군이 있는 거죠. (강원특별자치도) 18개의 시·군이 자치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를 분석해봤더니, 2006년에 법이 시행되고 2019년 것으로 분석해봤더니, 인구가 56만에서 67만으로 19.4%가 늘었고요. 관광객 수도 5백31만에서 1천5백28만 2.8배, 예산 규모도 2조 5천9백70억 정도에서 5조 3천억으로 3.2배 뛰었습니다. 재정자립도, 이거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2006년에 29.9%였는데 2019년에 33%로 3%가 올랐습니다.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25% 정도 됩니다. 접경지역의 6개 시·군은 8%정도 됩니다. 그리고 1인당 지역총생산은 1천5백623천원에서 2019년에 3천5백6천원으로 95.2%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2006년에 1억5천만 달러에서 2019년에 43억6천4백만 달러, 41.5배. 이런 효과에는 자치조직권이라든지, 자치재정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치세, 국세 같은 것을 제주도에서 걷어서 그 중에 일부를 제주도가 쓸 수 있었던 것이었죠. 강원도는 여기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반영 받아야 될 겁니다. 
 
또 제주도는 2006년 출범 당시에, 저희처럼 30개 조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까지 법령을 6번 개정하면서 현재 조문이 4백81개. 이렇게 되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앞으로 계획이, 제주도가 2006년에 해서 2022년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니까, 제주도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제주도가 받은) 기본적 것들은 받고 그 이후에 권한특례를 더 받는 전략으로 내부 세부전략을 더 세우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서정암의 시사줌인>에 출연한 강원평화지역발전본부 박용식 본부장. 강민주 PD.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서정암의 시사줌인>에 출연한 강원평화지역발전본부 박용식 본부장. 강민주 PD.
◇서정암> 제주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를 발판 삼아서 저희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박용식> 뭐,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제주도 입장에서도 혼자 외롭게 투쟁했는데, 이제는 강원도라는.
 
◇서정암> 하하. 든든한 파트너가 생겼군요.
 
◆박용식> 네, 둘이 협력해서 하면 정부를 설득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암> 이제 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앞으로 갈 길이 멀지 않겠습니까?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나요?
 
◆박용식> 6월에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저희는 6월 중순에 공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포는 관보에 기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6월 중순에 공포되면, 시행은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6월 중순이 되겠죠.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우선 해야 할 게 뭐냐면 특별법이 됐으니까, 후속 시행령.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단계적으로 행·제정 특례, 지위 특례를 늘리는 것이 있고, 권한 특례를 늘리기 위한 입법 절차를 바로 준비해서 추진해야 하고요. 내부 행정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특별법이 내년 6월 중순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기간과 명칭, 각종 지도와 지적, 도로표시 등 각종 행정 관련 정비가 엄청날 겁니다. 주민등록도 그렇고, 지적등본, 도로의 안내 표지판까지 전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꿔야 되니까 내부자금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준비가 다 끝나야 내년 중순에 출범하니까요. 그때 돼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것이 끝나면 강원도 조례, 시·군 조례가 전부 다 바뀌어야 합니다. 전부 강원특별자치도로. 그런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암> '특별자치도'를 고대하셨을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큰 틀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거죠.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이지 않습니까? 접경지역에 있고, 수도권 상수원이고, 최대 산림 보유지고, 석탄 채굴지고요. 지난 70년간 이중, 삼중 규제와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 군사, 환경, 산림 규제 같은 중첩된 규제를 극복하고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특화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저희 행정이 주도하겠지만,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야 가능하다고 보고요. 도민여러분께서 강원도의 새로운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암> 앞으로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의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용식> 제 생각이지만, 새로운 도지사께서 오시면 내부업무보고를 통해서 발전본부가 어떻게 가야할지를 정할 겁니다. 근데 아마 큰 방향은, 담당국장으로서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법 후속 조치, 후속 입법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18개의 시군별로 전략 산업을 만들어서, 이것을 법에 담으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또 1년 동안에 각종 내부에 있는 지적원도라든지 이걸 전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집중할 계획이고요. 도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25%정도 되는데, 접경지역은 평균 8%고요. 화천은 6.7%입니다. 가정에서 한 달 생활비가 100만원이면, 6만원, 8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접경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평화지역메타버스'를 구축한다든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접경지역의 정주 요건이 열악하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조정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업들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원의 한탄강 주상절리길처럼, 도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 해야 하고, 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게 하나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계류돼 있는데, 이것은 인천 경기 강원 접경지역에 평화경제지역특구를 조성해서 거기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산업구조가 72%가 개인이 하는 소규모 서비스업입니다. 접경지역은 더 합니다. 제조업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평화경제특구를 접경지역에 하려하고,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것이고,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외통위에 계류 중인데, 그 부분도 특별자치도법 후속 조치할 때, 이 부분도 좀 담아서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자립도 8%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20%, 30%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정암> 그동안 많은 계획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으니까, 저 역시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잘되기를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한 곡을 함께 들을 건데요. 박용식 본부장님께서 한 곡을 추천해주시죠?
 
◆박용식> 네, 저는 징검다리의 '여름'을 추천합니다.
 
◇서정암> 징검다리의 '여름', 이 곡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박용식>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도민여러분께서 산과 들로 여행을 다니시면서, 시원하게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암> 아, 역시 마지막까지 도민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징검다리의 '여름'을 추천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징검다리의 '여름'을 함께 들으시면서 박용식 강원평화지역발전본부장과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용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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