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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착한가격업소' 확대 '경영, 물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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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착한가격업소 홍보 행사. 강원도 제공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홍보 행사.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발굴에 나선다.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누구나 관할 시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업소 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에서도 추천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월 30일부터 3월 17일까지 시군 경제(소상공인) 관련 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대상을 지난해 394개소에서 600개소로 늘리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3월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리지원을 2.8%로 특별우대 제공한다. 오는 8월 일제정비 시기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시설·환경개선비,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등 250만원 상당의 혜택도 있다.

남진우 강원도 경제정책과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10년만에 처음으로 지원금을 인상하게 됐다. 많은 분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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