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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주민 살해" 예고 40대 항소심서 집유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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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살인예비, 협박, 협박 미수 혐의 1심 징역 1년
"무책임한 글 죄송" 거듭 선처 촉구..재판부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경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춘천지법. 구본호 기자.SNS를 통해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한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협박, 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 등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충북 음성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집에서는 평소 사용한 흔적이 없는 흉기가 발견됐으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이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온라인에 쓴 글이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과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뒤 항소심에 이르러 47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 중 1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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