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설립 4년만에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이 춘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되면서 센터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29일 제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갖고 박제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 투표 끝에 찬성 13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다.
박 위원장은 전문성 결여와 센터의 운영 방식, 재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본회의 통과로 해당 조례안은 효력을 발휘하면서 춘천시의 센터 지원이 중단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원 조례안 폐지와 출연동의안 미상정으로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
앞서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직원들은 이번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조례안 철회를 춘천시의회에 요구했다.
지난 24일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조례를 폐지하고 이후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원 폐지 조례안은 26명의 센터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