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친형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5)의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A씨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매일매일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온갖 잡일을 해온 인물"이라며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음에도 형의 자극적인 말에 참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실제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밤,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형 B씨(73)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과거 형에게 3천만 원가량을 빌려줬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변제 의사가 보이지 않았고, 농산물이라도 달라고 요구했으나 썩거나 품질이 나쁜 과일만 보내온 데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