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강원도의원(국민의힘, 춘천). 강원도의회 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도 고문변호사의 위촉 대상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고, 해석상 혼란이 있거나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조문이 수정되어 조례의 완결성과 명확성 확보가 기대된다.
개정 조례안에는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자문 실적 등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는 도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 수와 임기, 수행하는 업무, 결격사유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8명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희철 강원도의원은 "이번 고문변호사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이 증대되고, 특히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나 소송사건 수행 현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의 알권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