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개조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원 여학생 수십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기각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이 '이런 피고인도 징역 3년 6개월밖에 안 받았는데 우리는 왜 5년, 6년이냐'고 스크랩한 언론 기사를 재판부에 제출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냐"라며 A씨를 질책했다.
영상물만으로 피해자 확인이 잘되지 않는 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기간 범행이 이뤄져 아주 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중·고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의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매장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며 앞 테이블에 치마를 입고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부터 261명을 상대로 196회에 걸쳐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발각을 피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고 불법 촬영물 수가 적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