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의원들이 소속된 단체의 연수 보조금을 직접 증액 심의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유정 기자강원 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국외 연수 보조금 증액 안건을 직접 심의·의결해 '셀프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춘천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 5명이 소속된 단체의 연수 비용을 시의회 예결특위가 증액 심의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4월 시의회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특정 단체의 국외 연수 지원금이 1,4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됐으며, 이 안건은 관련 위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의결됐다. 이후 이들은 실제 연수에도 참가했다.
시민단체 측은 "보조금 증액으로 참가자의 자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투명한 예산 집행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법적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 연수에 참가한 시의원은 "수백 건에 달하는 안건을 개별적으로 따로 심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