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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면 두고 보자" 군 상관 때리려 한 병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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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상관협박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군부대 간부의 지적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때리려는 시늉을 한 병사가 전역 후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에 위치한 2군단 예하의 한 부대 내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 B씨로부터 결식과 대리 서명 등에 대한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아우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같은 사실을 들은 상사 C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행정반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다 거부당하자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며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판사는 "협박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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