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소방공무원인 남편의 직업을 이용해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녀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 상대로 3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 공무원인데 못 믿을 이유가 무엇이냐"며 부동산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남편 B(48)씨의 통장을 이용해 103회나 돈을 송금받았다.
전업주부였던 A씨는 남편의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권에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B씨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이번 사건 외 전 직장 동료로부터 7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끝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지인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배신감이 커 정신적 손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