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11월 강원 홍천 아미산에서 발생한 육군 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춘천지검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부대장 A중령과 포대장 B중위 등 5명 사건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핵심 현장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까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故김도현 상병 소속 부대장과 포대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군헬기 조종사와 구조사, 군의관 등 5명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통신소대장 C상사 등 현장 책임간부 3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크게 다쳐 숨진 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상병은 당시 통신 중계소 설치 훈련을 하던 중 운전병이 다리를 다치자 자신의 25㎏ 짐과 운전병의 12㎏ 짐을 번갈아 올려다 놓는 방법으로 산을 오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탈면에 쓰러진 채 발견된 피해자는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저녁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김 상병은 경추 5번 골절과 왼쪽 콩팥이 파열됐고, 등뼈 골절과 심폐소생술(CPR) 중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갈비뼈 골절도 함께 발견됐다.
동료 병사와 군 관계자, 소방, 의사 등 약 20여 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와 군 의료종합상황센터 등 무전교신 내용 및 군헬기 주행기록 자료 분석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초 핵심 현장 간부였던 통신운용반장과 통신지원반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 일정 및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군 당국은 지난 1월 김 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1계급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