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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천 아미산 병사 사망'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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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군 간부 5명 보완수사 요구

연합뉴스.연합뉴스.지난해 11월 강원 홍천 아미산에서 발생한 육군 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춘천지검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부대장 A중령과 포대장 B중위 등 5명 사건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핵심 현장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까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故김도현 상병 소속 부대장과 포대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군헬기 조종사와 구조사, 군의관 등 5명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통신소대장 C상사 등 현장 책임간부 3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크게 다쳐 숨진 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상병은 당시 통신 중계소 설치 훈련을 하던 중 운전병이 다리를 다치자 자신의 25㎏ 짐과 운전병의 12㎏ 짐을 번갈아 올려다 놓는 방법으로 산을 오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탈면에 쓰러진 채 발견된 피해자는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저녁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김 상병은 경추 5번 골절과 왼쪽 콩팥이 파열됐고, 등뼈 골절과 심폐소생술(CPR) 중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갈비뼈 골절도 함께 발견됐다.

동료 병사와 군 관계자, 소방, 의사 등 약 20여 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와 군 의료종합상황센터 등 무전교신 내용 및 군헬기 주행기록 자료 분석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초 핵심 현장 간부였던 통신운용반장과 통신지원반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 일정 및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군 당국은 지난 1월 김 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1계급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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