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17일 오후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지회를 찾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폭염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건설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적극 당부했다. 강원노동청 제공.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17일 오후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지회를 찾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폭염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건설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적극 당부했다.
강원노동청은 산업보건기준에 따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의무 휴식 시간을 부여할 것을 당부했다.
폭우로 인한 붕괴와 침수, 매몰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철저한 사전 점검도 요청했다.
강원노동청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온·습도계 100개와 폭염 예방 키트 350개, 쿨키트 300개 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용 지청장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폭염 관련 규정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