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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깨문 60대 '과잉 진압' 주장…결과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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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1년

당시 지구대에서 A씨를 체포하는 경찰관들 모습. 춘천경찰서 제공.당시 지구대에서 A씨를 체포하는 경찰관들 모습. 춘천경찰서 제공.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에 무임승차를 한 일로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깨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만 원을 내렸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에 무임승차했고,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던 중 B경감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적 사항을 적으라는 경찰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경고를 받았음에도 저항했다. B경감 등은 A씨의 몸 위로 올라타 제압했으나 B경감은 A씨에게 종아리를 물렸고, A씨도 머리 부위를 맞았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의 용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며 "범행 내용에 비추어보면 책임이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 측은 경찰관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B경감 등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관련 사건을 검토한 강원경찰청 현장수사지원시스템 태스크포스(TF)팀은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있었지만,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내부 결론을 화천경찰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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