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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극장 철거 방해 혐의' 1심 무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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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유 항소 결정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2년 구형, 나머지 벌금형
아친연대 측 "법원 판단 존중하고 항소 철회해야"

'아카데미의 친구들(아친연대)' 회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강원 원주시 무실동 무삼공원 일대에서 1심 무죄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독자 제공.'아카데미의 친구들(아친연대)' 회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강원 원주시 무실동 무삼공원 일대에서 1심 무죄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독자 제공.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민단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유무죄를 다툴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아친연대)' 회원 24명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측의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아친연대 측의 현장 점거기간과 범행가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1심의 무죄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아친연대 회원 A씨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2년을 각각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항소 결정에 아친연대 측은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철회하고 시민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정의와 공익적 판단을 고려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1심 무죄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시민의 행동이 공익과 지역문화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시민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감시와 비판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며 유감의 뜻을 거듭 밝혔다.

아친연대 회원들은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원주시가 철거를 결정한 원주 평원동 옛 아카데미극장에서 집회와 농성을 하는 등 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주시의 극장 철거 당시 충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친연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집회 과정에서 경찰, 시 공무원, 철거업체 직원에게 폭력, 욕설 등을 한 사실도 없다"며 "점거 역시 철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일 뿐 평화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철거업체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여러 직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이후 아친연대는 "이번 사건은 일체의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우리 문화 자산을 지키려는 공익 목적 차원의 행위"라며 "(무죄)판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당시 원주시는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카데미극장 철거와 관련된 해묵은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사회가 다시 화합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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