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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사용 살인미수범, 징역 5년·치료감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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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원주서 일면식 없는 매장 직원에 둔기 휘둘러
정신질환 있었지만 범행, 고의성·책임능력 인정
항소심, 징역형 유지하면서 치료감호 추가 선고
재범 위험성 지적 "장기적 전문 치료 필요"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머리를 향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20대 남성이 실형과 함께 치료 감호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단을 깨고, 치료감호 처분을 추가로 선고했다. 징역 5년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1심의 형은 유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파야 한다'는 생각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원주의 한 매장 직원 B(30)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A씨가 든 둔기를 빼앗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 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정에 선 A씨는 심신상실과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주기적인 약물치료와 행동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로 치료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 진술하기도 해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둔기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면 사망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유지하되 검찰의 치료감호 처분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의 상태가 방치될 경우, 재범 및 증성의 재발 우려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병원에서의 장기지속형 주사제 투여를 포함한 중장기적 전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약물치료 등이 필요함에도 병인식이 손상돼 치료를 성실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 협박 등 소년보호사건 내지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전력이 있고 가족 내 지지를 통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신장애의 정도와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와 본인의 치료의지 등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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