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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49만 원' 더 쓴 군의원 출마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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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도선관위 제공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도선관위 제공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비용 제한액인 약 4549만여 원 보다 49만여 원(1.01%)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회계 업무까지 맡아왔던 A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초과 지출한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보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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