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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 삶을 높게, 특별하게" 강원도의원들의 조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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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강원영동CBS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제작 강민주 PD, 진행 최진성 아나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의원(국힘), 이지영 의원(민주)]
김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
이 "응급 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응급 이송 지원"

◇최진성>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이면 출범한 지 2년이 됩니다.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많이 만들어졌지만요, 그만큼 또 알려지지 않아서 아쉽다는 얘기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최진성의 위클리오늘 그래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젊은 두 도의원을 모시고 양당을 대표해서 도민 여러분께 알리고 싶은, 또 의미 있는 조례들 대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래,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최진성> 차분하게 인사를 해 주셨는데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격론하는 시간들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와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이지영> 강원CBS, 강원영동C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곳곳에서 작은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확성기 역할을 한다는 마음으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그것을 조례와 정책으로 반영해 왔는데요.

 사실 조례와 정책으로 반영된 뒤에도 그것을 우리 도민들께서 잘 활용하셔서 '정책이 좋아졌구나' 직접 체감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홍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느끼고 아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CBS에서 도민들께 조례를 알려드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김용래> 강원CBS, 강원영동C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CBS 라디오 출연은 처음인데 방송을 통하여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강원도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성> 네, 우리가 조례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들었는데 이 조례가 과연 우리 삶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례를 만든 도의원을 모시고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우리들이 좀 잘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던 조례들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를 하고 또 통과가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셨을텐데요. 제가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표 발의한 조례들도 있고 또 공동 발의한 조례들도 있고요.   지금 임기가, 지금 한 2년이 지난? (이제 1년 남은 시점이죠) 네, 어떠세요?
 
◆김용래>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그전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랑 같이 시작한 '정책 지원관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정책 지원관님들이 저희 의정 활동을 의회 내에서 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 주시다 보니까요. 그래서 발의하는 시스템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들어와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정책지원관 제도가 좀 도움이 돼서 효과를 좀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지영> 저는 의정 활동 중에서 가장 보람되는 일 중에 하나가 조례 만들어서 이것이 반영되면 도민들께서 이제 뭔가 체감하실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데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례를 만들 거리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점점 더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조례를 많이 발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조례를 좀 고만해라"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하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조례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성> 그러니까 '더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전까지는 우리가 좀 지나쳤던 것인데, (조례가 생기면서) 그 변화가,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았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요, 이 조례들은 꼭 도민분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누고픈 조례는요?
 
◆김용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최근에 경남과 경북 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또 전국 곳곳에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해서 많은 소방공무원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작년 12월에 공포된 것으로 도내 소방 공무원들의 열악한 급식 환경을 개선하고 또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고요. 당시 강원도 내에 77개 소방기관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35곳에만 그 급식 운영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소방서나 안전센터의 소방관들은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을 이용해서 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소방기관 내에 구내 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하고 예산을 지원을 하고요. 또 구내 식당이 없는 지역에는 급식 시설을 설치하고 부식비 지원 또 위탁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그 근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2024년도보다 한 39% 증액을 돼서 올해 2025년도 급식 지원 예산은 약 9억 7천만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원 대상 기관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기존의 35곳에서 45곳으로 10곳이 더 확대된 예산 증액이 되었고요.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사실 체력이 현장에서는 임무 수행 능력이랑 직결됩니다. 그래서 잘 먹고 (그렇죠) 잘 쉬시고 해야지 또 불이 났을 때 그 화재 진압에 또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정적인 급식 환경이 소방관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기 진작이나 업무 효율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강원도 소방 공무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소방 공무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CBS.강원영동CBS 시사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강원도의회 김용래 의원. 강민주 PD강원CBS.강원영동CBS 시사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강원도의회 김용래 의원. 강민주 PD
◇최진성> 우리 지역 역시 산불은 계속해서 갖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지영>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조례는요. '응급 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먼저 손꼽히는 현안 중의 하나가 의료 문제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고시한 바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로 지정되었는데요. 이것은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골든타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도 부족할뿐더러 의료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도내 응급실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곳에서 치료가 어려우니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입니다.   이렇게 통상 1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면 2차 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응급 이송 차량을 이용하게 될 때 그 발생하는 비용이 온전히 환자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들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돈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 도민들께서는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응급차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응급차를 이용 못 하다가 골든타임까지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태를 막아보자는 심정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이 조례에 따르면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된 응급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응급 이송 처치로 지원금 신청을 해 주시면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신청 자격이나 지원금 비율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등록상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응급 이송 지원 조례로 도민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련되었다고는 생각하나 근본적인 의료 취약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은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례 발굴에 힘쓰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최진성>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조례들이 정말 강원도에서는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체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용래 의원이 말씀해 주셨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이지영 의원께서는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니, 강원도가 급식 지원율 표 보니까 최하위더라고요. 그리고 50%도 안 되는. 맞습니다?
 
◆김용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80% 이상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 강원도는 약 45% 정도 지원해서 절반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 사안을 가지고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도정 질문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집행부와 논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뭐 저 혼자 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또 도의회 의원님들이 다 같이 좀 그 소방관 처우 개선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진성> 그리고 이지영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응급환자 이송 지원'. 며칠 전에 저희 딸의 친구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릉에서) 응급실을 가려고 했는데,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짜 같은 이야기 인데요. '병원에서도 뭘 할 수가 없으니, 서울이나 부산을 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동 거리가 길어지니까 비용 부담은 엄청난 거잖아요. 강원도에서 이동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조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지영> 네, 저도 실제로 많이 겪는 일이고요. 저희 아이가 고열로 시달릴 때 응급실에 전화를 하면 "여기는 안 되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 아예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사천 강릉의료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도 몇 백 킬로 달려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 거리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CBS.강원영동CBS 시사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강원도의회 이지영 의원. 강민주 PD강원CBS.강원영동CBS 시사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강원도의회 이지영 의원. 강민주 PD
◆김용래> 먼저 의료 대란 사태 때문에 국민들과 도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지영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신 이 조례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소방관들의 소방 급식 처우에 대해서는 저도 전반기에는 안전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 소방관 분들의 복지 처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었고 그 가운데서도 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또 시의적절하게 아주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께서도 직접 "도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소리를 제가 대신 듣고 있습니다.
 
◇최진성> '내가 먼저 조례 발의 할 걸'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하하.
 
◆이지영> 하하. (발의 못한 건) 아쉽지만 저도 아마 찬성했을 겁니다.
 
◇최진성>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조례는요?
 
◆이지영>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조례는 '전세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 사기 피해는 단순한 재산상의 손실을 넘어서 한 사람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특히 청년 사회초년생, 고령층, 정보 취약계층이 이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는 도내 전세 사기 접수 건수만 513건에 이르고 그중 이미 피해 결정된 건수가 349건, 피해액으로는 273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도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다시 삶의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이나 심리 안정 치료 지원을 비롯한 이사비와 임차 보증금의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해졌고요. 우리 도민들 대상으로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법률 상담 운영과 홍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원주에서 찾아가는 전세 사기 법률 상담 지원 창구를 운영하는 등의 피해자 지원이 있었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춘천이라든가 철원 홍천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례를 토대로 전세 사기를 철저히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민들이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성> '전세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건 보니까 작년 2월에 제안을 했는데 바로 2월에 가결이 됐네요. 굉장히 긴급하게 원안이 가결이 됐어요.
 
◆이지영>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던 추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속하게 도의회에서도 지원책을 바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바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최진성> 네, 김용래 의원님 두 번째 또 조례 말씀해 주시죠.
 
◆김용래>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티볼리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5학년이었던 고 이도현 군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사건 발생 2년 반 만인 다음 달 5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지원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3년 말에 제정 및 공포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법률 상담 그리고 심리 치료를 제공하고 사고 이후에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을 하고요. 관용 차량에는 페달 블랙박스 등 기록 장치를 시범 설치해서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과 예방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발진 사고 대비 교육과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그 직접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또 상위법인 그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1심 선고 결과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급발진 의심 사고와 또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원CBS.강원영동CBS 시사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강원도의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왼쪽부터),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민주 PD강원CBS.강원영동CBS 시사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강원도의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왼쪽부터),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민주 PD
◇최진성> 고 도현군의 아버지인 이상훈 씨와 저희도 인터뷰를 나누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기는 한데요. 이 조례에서는 '상위법이 개정이 될 때까지는 입증해야 되는 피해 가족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보면 되는 거죠?
 
◆김용래> 맞습니다. 그 상위법인 '제조물 책임법'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돼서 그 급발진 사고를 피해자가 직접 원인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을 해서 제조사에서 그거를 입증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국회가 좀 공회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피해 입증은 못 해 드리더라도 사후적인 조치로서 뭐 심리 지원이라든지 법률 지원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급발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심을 갖고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규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이런 홍보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는 거를 조금 더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성> '급발진 의심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김용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지영 의원도 공동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김용래> 49명이 도의회 전원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최진성> 정말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이지영> 그때 당시에 김용래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 주셨는데요. 당시에 그 영상을 5분 발언 자리에서 틀어주셨어요. 도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눈시울을 적셔가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한마음 한 뜻으로 모아주셨었습니다.
 
◇최진성> 이 조례와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또 여러 상황들이 아마 우리 청취자 분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세 번째 조례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소개할 조례가 더 많으시잖아요? 의원분들 페이지 가보면 몇 페이지씩 발의한 조례가 나와 있는데 오늘 딱 2개씩 밖에는 못 했는데요. 다시 오셔서 좋은 조례 좀 더 소개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김용래> 불러주시는 대로 와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영> 다시 초대를 안 해 주시면 아쉬울 정도로, 이번에도 많은 조례 가운데 엄선할 때 다른 조례들이 소개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최진성>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성의 위클리오늘,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젊은 두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지영 도의원, 김용래 도의원. 마지막으로 도민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강원CBS, 강원영동CBS 청취자 여러분,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님과 여러 조례를 소개하면서 도민 여러분께 소중한 시간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 문제 해결이라든지 재난 안전 강화, 또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강원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강원도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오늘 함께해 주신 강원CBS, 강원영동C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린 '응급환자 이송 조례와 전세 피해 예방 조례'처럼 앞으로도 농촌과 도시 어르신과 청년 아이들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까지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이란 무엇일지 늘 고민하며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 숨 쉬고 함께 움직이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이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이 되는데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들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성> 최진성의 위클리오늘,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에 도민 생활에 필요한 조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지영, 김용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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